한국과 미국 뉴저지주, 운전면허 시험없이 상호인정키로

뉴욕=박준식 특파원 2023. 10. 1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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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국 뉴저지주가 18일 운전면허 상호 인정협약을 체결해 오는 25일부터 면허 상호교환을 시행한다.

뉴욕주재 총영사관은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뉴저지에 거주하며 미국에서 12개월 이상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별도 시험없이 뉴저지주 운전면허증을 취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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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국 뉴저지주가 18일 운전면허 상호 인정협약을 체결해 오는 25일부터 면허 상호교환을 시행한다.

뉴욕주재 총영사관은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뉴저지에 거주하며 미국에서 12개월 이상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별도 시험없이 뉴저지주 운전면허증을 취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미국 내 1년이상 체류자격(비자)을 갖춘 뉴저지주 거주자(Resident)로서 신청 당시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국민이다. 하지만 1년 미만 단기 방문자 (ESTA 및 B1, B2 비자 소지자) 등은 이 정책에서 제외된다.

준비서류는 첫째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물리적 손실이 없어야 함)과 둘째 뉴욕총영사관에서 인증된 한국운전면허증 번역문, 셋째 영문 운전면허경력증명서(총영사관 및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넷째 1년 이상 미국 체류신분 증명서류 (비자) 등이다. 여기에 수수료로 24달러가 든다.

신청차는 이외에 뉴저지주 MVC(Motor Vehicle Commission)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본인확인과 생년월일 증명 서류, 뉴저지 거주증빙 서류, SSN(Social Security Number) 혹은 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등이다.

뉴욕총영사관 한국운전면허증 번역문 인증 절차는 한국운전면허증 원본과 사본 1부, 수수료 4달러(현금 또는 카드)를 지참하고, 유효한 한국여권 원본과 사본 1부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여권 원본과 사본 1부 추가제출)를 제출하면 된다. 뉴욕총영사관 민원실 내 '운전면허증 번역용 컴퓨터'를 이용해 신청인이 영문 번역 후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영문운전면허경력증명서 발급은 유효한 한국여권 원본과 사본 1부 및 영문운전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소정양식)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뉴욕총영사관 민원실은 상기 업무 모두 오전 9시~11시, 오후 13~15시 예약없이 워크인으로 방문해 발급 가능하다고 전했다.

뉴욕=박준식 특파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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