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4000원→4만원’ 논란에…심평원 “건보 급여 유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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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짜리 인공눈물이 4만원까지 가격이 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어르신 인공눈물로 사용하는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건강보험) 급여를 계속 유지하겠느냐'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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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짜리 인공눈물이 4만원까지 가격이 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어르신 인공눈물로 사용하는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건강보험) 급여를 계속 유지하겠느냐’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영주 의원은 “4000원 수준인 인공눈물이 건보 급여 혜택에서 제외돼서 비용이 4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 국민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며 “특히 안구건조증이 많은 어른이 의료비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는 건보 급여 혜택을 적용받으면 실제 가격의 10% 수준인 약 4000원에 60개입 한 상자를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심평원이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가 라식·라섹 수술 후,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급여 축소를 예고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어르신의 경우 대부분 내인성 질환으로 인공눈물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다”며 내인성 질환에 대한 급여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환자가 단순히 원해서 인공눈물을 처방하는 등 오남용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 환자들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강 원장은 “안과와도 협의하고 있는데 하루에 일정량 기준을 두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며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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