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에게 부탁, 선처받게 해줄게” 1억 요구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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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인 자신의 아버지에게 부탁해 선처 받게 해주겠다며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1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수석의 아들 김모씨(33)와 공범인 친구 조모씨(33)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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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1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수석의 아들 김모씨(33)와 공범인 친구 조모씨(33)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조씨에게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추징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 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실제로 판사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한 점은 매우 불리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받은 금원을 돌려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21년 7월경 불법 도박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 황모씨에게 자신의 부친이 민정수석임을 내세워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선처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초 황씨에게 1억원을 요구했다.
다만 김씨의 알선이 황씨 재판 결과에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황씨는 재판 이후 바로 법정구속 됐고 김씨는 나머지 약속한 금액을 받지 못했다.
김씨 아버지 김 전 민정수석은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에서 민정수석을 지냈다. 김 전 수석은 아들 김씨가 컨설팅 회사 등에 제출한 입사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다", "아버지가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내용을 적은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자 임명 9개월 만에 사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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