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에 묶고 팔엔 멍"…충남도립요양원서 이번엔 ‘입소자 학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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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보령 소재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해 운영 중인 도립요양원에서 한 남성 입소자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여성 병실을 드나들며 성폭력을 일삼다 다른 시설로 전원 조처된 가운데 이번엔 요양보호사가 입소자들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다만 충남도는 한 사회복지법인과의 도립요양원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달 중순 위탁 운영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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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가 보령 소재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해 운영 중인 도립요양원에서 한 남성 입소자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여성 병실을 드나들며 성폭력을 일삼다 다른 시설로 전원 조처된 가운데 이번엔 요양보호사가 입소자들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현재 해당 도립요양원에는 치매를 앓는 어르신 남녀 78명이 입소 중이다.
18일 KBS가 확보해 보도한 CCTV 영상에 따르면 요양보호사가 입소자를 침상 난간에 묶거나 팔에 검은 멍이 든 모습, 다른 입소자가 보는데 옷을 벗기거나 나체로 목욕탕을 오가게 한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이 CCTV 영상에는 시기가 특정되지 않은 도립요양원의 한 달 치 분량의 생활상이 담겼으며 학대 피해 의심 입소자는 1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달 중순 성폭력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자 시 당국은 나머지 입소자들을 다른 시설로 한꺼번에 전원할 곳이 마땅하지 않다며 요양원 업무정지 처분만큼은 거리를 둬왔다.
당시 두 차례 현장 조사를 거친 시 당국은 도립요양원 종사자 50여 명(조리원 등 제외)을 정서·학대 방임으로 결론 짓고 종사자당 적게는 150만원, 많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 바 있다.
시 당국은 현재 충남도와 협의해 도립요양원의 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충남도는 한 사회복지법인과의 도립요양원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달 중순 위탁 운영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kn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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