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 강도짓한 남성, 결국 스토킹한 여성에 덜미
김경희 기자 2023. 10. 18. 23:03
23년 전 한 여성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행위를 일삼던 남성이 다시금 해당 여성을 협박하다 검거됐다.
수원지검은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피의자 A씨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3년 전 칼을 들고 B씨가 사는 집에 침입해 강도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B씨를 찌른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채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진주 연쇄살인범이란 이름으로 불리며 수감 중인 인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형량이 범죄에 비해 적게 책정됐다고 판단, 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보드게임에서 AI기술까지… 모든 콘텐츠가 한곳에 ‘경기콘텐츠페스티벌’ [현장르포]
- 수원 현대건설, “우리도 6연승, 흥국 기다려”
- [영상] 김동연, “윤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야”…차기 대선 주자 발돋움 목적?
- 부천시, 찬밥신세 ‘택시쉼터’… ‘복지센터’로 업그레이드 [경기일보 보도, 그 후]
- 수험생들 ‘긴장 가득’… “좋은 결과 있기를” [2025 수능]
- 수능 ‘D-1’ 예비소집·출정식…“선배, 수능 대박 나세요” [현장, 그곳&]
- 이재명 “열아홉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해요”
- ‘2024 민주당 경기도당 기초의원 워크숍’ 진행
-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이미 전투 참여중"...미국 블링컨 장관 "단호 대응"
- 인천 백령‧대청 가을꽃게 ‘풍어’…남북 긴장 속 어민들 모처럼 '함박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