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 강도짓한 남성, 결국 스토킹한 여성에 덜미

김경희 기자 2023. 10. 18. 23: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

 

23년 전 한 여성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행위를 일삼던 남성이 다시금 해당 여성을 협박하다 검거됐다.

수원지검은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피의자 A씨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3년 전 칼을 들고 B씨가 사는 집에 침입해 강도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B씨를 찌른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채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진주 연쇄살인범이란 이름으로 불리며 수감 중인 인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형량이 범죄에 비해 적게 책정됐다고 판단, 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