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남편의 친딸 성폭행 알고도 방치…극단 선택 내몬 엄마
류원혜 기자 2023. 10. 1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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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남편이 친딸을 성폭행한 것을 알고도 방치한 5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중학생이었던 친딸이 자신의 재혼한 남편 B씨(57)로부터 성폭행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이들을 분리하지 않고,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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