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美뉴저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최지원 2023. 10. 1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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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면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은 뉴저지주에서 별도 시험 없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오늘(18일) 한국과 뉴저지주 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서에 서명했습니다.

약정 체결 전에는 국제면허증을 갖고 있더라도 90일이 지나면 체류 지역의 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해야 했습니다.

외교부는 2019년부터 경찰청과 함께 뉴저지주와 약정 체결을 협의해 왔습니다.

최지원 기자 (jiwoner@yna.co.kr)

#뉴저지 #운전면허 #국제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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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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