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긴급조치 피해자 16명, 항소심 승소
김소영 2023. 10. 18. 22:09
[KBS 창원]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민사부는 부마민주항쟁 당시 옛 마산에서 불법 구금과 폭행 피해를 본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피해자들은 구금 일수에 따라 각각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들은 부마민주항쟁 당시 긴급조치 9호로 최장 22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로 구타 등을 당했고, 2019년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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