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촬영 남학생이랑 같은 학교에?…‘처벌 수위’ 논란
[KBS 부산] [앵커]
학원 여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남자 중학생에게 교육청이 '학급교체'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계속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요,
처벌 수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옥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학교 1학년 딸을 키우는 아버지 심 모 씨.
지난달, 딸이 같은 반 남학생으로부터 불법 촬영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학원 여자 화장실에 숨겨진 휴대전화기가 보였고, 이를 찾아낸 딸과 학원 교사가 남학생을 추궁해 범행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딸은 이번 사건 이후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 씨/불법촬영 피해 학생 학부모 : "학교에서도 화장실이 너무 급했는데 못 가겠대요. (참다가) 친한 친구랑 같이 화장실을 갔는데, 칸에 같이 들어가서 앉자마자 울었대요…."]
하지만 남학생은 만 14살 미만 촉법소년이었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려진 처분은 '학급 교체'였습니다.
학급 교체 처분은 학폭위 7호 처분으로, 강제 퇴학이 없는 중학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전학 처분'보다 한 단계 낮습니다.
[심 씨/불법촬영 피해 학생 학부모 : "아빠를 원망하더라고요. '어떻게, 아빠가 약속한 거랑 다르지 않냐. 얘를 그럼 내일부터 또 봐야 돼, 내가?'… 저도 살짝 울었습니다. 미안해가지고…."]
부산 북부교육지원청은 "지속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어 학급 교체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마주치는 것만으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처분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비판합니다.
[김지훈/변호사 : "학교 폭력 중에서도 성과 관련된 문제는 특히나 2차 가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 제도하에서는 학교 폭력의 판단 요소에서 사실상 최고점인 16점 이상의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계속 학교에서 마주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피해 학생 가족은 판단에 불복해 행정 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김희나
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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