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없이 조제약·한외마약 판매한 읍면 약국 적발

허지영 2023. 10. 1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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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처방전 없이 조제약과 마약 성분이 미세하게 혼합된 한외마약을 불법으로 판매한 약국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의료 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4곳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특별 점검을 벌여 2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약국에선 처방전 없이 주사제와 한 달분 넘는 조제약을 직접 또는 택배로 판매했으며, 또 다른 약국에선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없는 한외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두 약국의 약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한 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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