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女와 같은 공기 마시기 싫어"…조롱 日의원, 결국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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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을 입은 재일교포를 두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빴다"고 망언한 일본 국회의원에 대해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18일 오사카 법무국은 스기타 미오 일본 자민당 중의원(하원) 의원이 2016년 소셜미디어(SNS)에 "치마 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완전히 품격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게재한 글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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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한복을 입은 재일교포를 두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빴다"고 망언한 일본 국회의원에 대해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18일 오사카 법무국은 스기타 미오 일본 자민당 중의원(하원) 의원이 2016년 소셜미디어(SNS)에 "치마 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완전히 품격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게재한 글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스기타 의원은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치마저고리를 입은 재일교포 여성들과 홋카이도 원주민인 아이누족 의상을 착용한 여성을 보고 이 같은 글을 썼다.
그는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쁠 정도였다"며 "유엔을 떠날 무렵엔 몸이 이상해질 정도였다"고 했다.
스기타 의원에 대해 법무국에 문제 제기를 한 신청인 중 한명은 "인권 침해로 인정 받은 것은 다행이지만, 이 같은 사람을 당의 요직에 두는 자민당의 판단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스기타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이미 지난해 사과하고 글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스기타 의원은 2013년에는 위안부 소녀상이 건립된 미국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을 방문해 철거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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