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1개월’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연임 여부가 관건

백인성 2023. 10. 18. 21:4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명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낙태죄나 검찰 수사권 축소 같은 문제에서 보수 의견을 내왔는데 일단 재판관 임기가 열한 달 남은 상황이라 연임을 놓고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 달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명됐습니다.

[김대기/대통령실 비서실장 :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 온 분이십니다."]

대구 출신인 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윤석열 대통령의 동기로 2018년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습니다.

낙태죄와 국가보안법 사건에 합헌 의견을 냈고, 검경 수사권 조정 사건에선 입법 취소를 주장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이 후보자가 소장에 임명돼 윤 대통령이 후임 재판관을 지명하게 되면, 진보 우위였던 헌재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후보자의 재판관 임기는 내년 10월까지.

헌재 소장이 되더라도 임기는 내년 10월까지입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소장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임기가 1년이 안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걸로 언론에서 보도되는 걸 봤습니다."]

연임이 가능할 걸로 보이지만 헌재 소장 연임은 전례가 없어 논쟁이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연임이 안 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거지 법리상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연임을 하게 됐을 경우는 결국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이 후보자를 선택한 건 여러가지를 고려한 결과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 후보자는 한 차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임명동의 부담이 적은 데다, 임기가 짧아 윤 대통령이 재임 기간 한 차례 더 헌재 소장을 지명할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헌재 소장이 될 경우 연임 가능성에 대해 아직 언급하기 이르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