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당의 여론조사 관리감독 법안 우려…재검토를”

윤기은 기자 2023. 10. 1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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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등에 부정적 영향”…국회의장에 의견 전달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론조사를 정부가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여론조사 관리감독법’이 시행되면 국가의 과도한 여론조사 통제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국회에 발의된 여론조사 관리감독법안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입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송 위원장은 “법안에서 금지하고 있는 여론조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여론조사 수행 주체도 상당히 제한돼 있다”며 “여론조사 수행·공표·보도 과정에 국가가 과도하게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내는 것 자체를 사회적 논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조사 수행·공표·보도를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알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국가가 여론조사의 수행·공표·보도를 규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실제로 다른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여론조사를 규제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 7월3일부터 9일까지 온라인 검색을 한 결과 사기업·시민단체·개인 등이 실시한 설문조사 47개에 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인권위는 “법이 시행되면 이러한 설문조사가 모두 금지될 수 있다”고 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이 지난 5월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론조사 관리감독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여론조사관리감독위원회를 만들어 여론조사 실시·공표·보도 사항을 관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론조사 주최 기관이 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예정 일시를 통보하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은 통보받은 공표·보도 예정 일시를 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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