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하면 깎아줄게”…카드결제 회피 신고해도 제재는 ‘솜방망이’
카드결제를 피하려는 가맹점주들의 부당대우 행위 신고접수건이 3년간 약 5000건에 달하지만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3년간 여신금융협회에 접수된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건수는 4391건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서비스가 1696건(38.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유통 766건(17.4%), 음식점 720건(16.4%)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결제거부 가맹점 신고건수도 총 5553건에 달했다. 유통이 1880건(33.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음식점 1318건(23.7%), 서비스 1002건(18.04%) 순이었다.
이들 가맹점은 주로 “(카드 결제를 받으면) 수수료 때문에 남는 게 없다”면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 가격과 카드 결제 가격을 달리하는 ‘이중 가격’을 책정해 현금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전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제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기간 카드사에서 부당대우와 결제거부로 ‘주의 조치’ 이상의 제재를 한 경우는 각각 2833건, 2620건이다. 하지만 이 중 카드사 관리망에 등록하는 조치인 ‘등재’로 이어진 경우는 60건(2.1%), 58건(2.2%)에 불과했다.
가맹계약 해지로 이어진 사례는 3년간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은 3회 등재 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삼진 아웃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엄격히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당대우 가맹점에 대한 제재를 카드사에 맡기고 있는 현행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정혁 기자 kjh05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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