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동거녀 몸에 불 지른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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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도중 동거하던 여성의 옷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5살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밤 11시쯤 인천 강화군 주택에서 함께 살던 여성의 옷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등 부위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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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도중 동거하던 여성의 옷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5살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밤 11시쯤 인천 강화군 주택에서 함께 살던 여성의 옷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등 부위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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