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아파트에 페라리?…자격 어겨도 퇴거 유예에 ‘배째라’
[앵커]
임대료가 싼 영구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소득과 자산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보유 자동차에도 금액 제한이 있는데요,
실제 조사해 보니 임대 아파트 주민 가운데 이 기준을 어긴 경우가 적지 않았고, 수억 원짜리 스포츠카를 보유한 주민도 있었습니다.
이도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자산 2억 5천만 원 이하, 보유 자동차 가격 3천 6백만 원 이하,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주차장 대부분은 일반 승용차지만, 이렇게 상한액을 넘기는 외제차 한대가 버젓이 주차돼 있습니다.
출고 가격이 8천 만원 가까이인 지프 차량인데 확인해 보니 주민 소유입니다.
[고가 차량 보유 입주민/음성변조 : "저 말고도 말 그대로 억대 차를 거기 끌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법을 피해서 살고 있겠죠."]
이렇게 자동차 자산 기준을 어겨 적발된 임대 아파트 주민은 최근 2년 사이 61명.
보유한 차량은 BMW, 벤츠, 아우디.
출고가 5억 원가량인 페라리 스포츠카도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마세라티도 봤고. 그런 차들 많이 봤어요. 이런 차까지 들어오는구나 라는 생각이지 뭐."]
하지만 LH 측 단속은 2년에 한 번 정도.
여기에서 적발돼도 바로 퇴거해야 하는 게 아니고, 2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자동차 자산 기준을 어겨도 한 차례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LH 관계자/음성변조 : "차량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임대주택 사는 것까지 박탈해버리는 건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1회 유예를 준 거거든요."]
결국 재계약이 종료될 때까진 불법주차 딱지를 붙이는 게 고작입니다.
[장철민/국회 국토교통위원/더불어민주당 : "더 어렵고 더 입주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계신 분들의 기회를 뺏는 거거든요. 정말로 필요한 국민들께 임대 주택의 입주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현재 임대 아파트 입주를 위해 대기 중인 사람은 수도권에서만 천 815명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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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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