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중대재해처벌법 재판..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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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시켰습니다.
지난해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과정에서 굴뚝이 무너지면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검찰은 업체 대표를 제주에서 첫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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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시켰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과정에서 굴뚝이 무너지면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검찰은 업체 대표를 제주에서 첫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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