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김혜경 법카 의혹에 "구속 영장 청구할 사안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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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 아내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지금까지 몇백억으로 치지 않았느냐. 428억(대장동)이니 800억(백현동)이니 이랬다"면서 "그 정도(법인카드)의 사안을 갖고 영장을 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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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 아내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18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설사 그런 내용이 일부 나온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경중이 있을 것"이라며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이 대표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을 개연성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지금까지 몇백억으로 치지 않았느냐. 428억(대장동)이니 800억(백현동)이니 이랬다"면서 "그 정도(법인카드)의 사안을 갖고 영장을 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2년 가까이 박박 긁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다"면서 "이런 상황에 또 영장을 쳤다가 기각되면 검찰도 엄청나게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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