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최저임금 정부委서 양대노총 독점 없애나…"검토 중"

고홍주 기자 2023. 10. 1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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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산재심의위)의 근로자위원 추천 요건을 바꿔 현재의 양대노총 독점 배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고용노동부(고용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7일 산재심의위의 근로자위원 추천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부에 앞서 보건복지부도 올해 들어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양대노총을 배제하는 등 각종 정부위원회의 근로자위원에서 양대노총 독점이 깨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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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추천권 확대 검토…개정안 입법예고
양대노총 "정부 우호 인사 임명하려는 것" 반발
고용부 "실무적으로 검토 단계…추후 재예고할 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양대노총 공대위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양대노총 공대위 ILO 추가제소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3.10.0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산재심의위)의 근로자위원 추천 요건을 바꿔 현재의 양대노총 독점 배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은 검토 단계이며 오류로 인해 입법예고 됐다는 입장이지만, 양대노총은 반발하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고용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7일 산재심의위의 근로자위원 추천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산재심의위의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이 맡는다. 이를 만족하는 총연합단체는 사실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밖에 없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개정이유에서 "소수 단체의 참여권 독점과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줄이고, 산재보상 및 예방정책에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노사의 요구가 반영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 통로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 인력풀이 제한적이고 같은 위원이 계속 연임하는 등 보다 다양하고 능력있는 전문가 진입을 통한 정책 의견 수렴이 원활하지 않다"며 "공모 등을 통해 다양한 단체로부터 추천을 확대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실질적인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비판이 대두된다"고 했다.

고용부에 앞서 보건복지부도 올해 들어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양대노총을 배제하는 등 각종 정부위원회의 근로자위원에서 양대노총 독점이 깨지는 모양새다.

이에 양대노총은 공동성명을 통해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현행법에서 근로자 대표 추천권을 총연합단체로 규정한 것은 총연합단체 정도는 돼야 전체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단순 근로자단체로 추천권을 확대할 경우 특별한 제한없이 우후죽순 지원자가 늘어날 수 있고 정부는 그 중에서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실상 정부가 임명한 공익대표와 다를 바 없으며 근로자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대노총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시켰다"며 "겉으로는 양대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실상은 어떻게든 양대노총의 사회 영향력을 축소하고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배제시키려는 표리부동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에 대해 고용부는 "양대노총 배제를 추진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시행령 개정 최종안은 아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실무 검토 단계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실무적으로 검토하던 복수의 안 중 하나가 오류로 입법예고 됐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추후 다시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도 양대노총 독점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임위는 산재심의위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위원 추천권을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두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지난달 22일 열린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 및 '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 간담회에서 "현재 많은 정부위원회에 노사 단체가 참여 중이나, 일부 총연합단체가 참여권을 독점하거나 과다 대표되고 있다"며 "청년과 미조직 근로자 등 취약 계층을 포함한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앞으로는 사회적 대화의 주체와 방식을 다양화해 소수의 목소리도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고용부는 최임위 배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그간 정부위원회 참여 확대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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