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1개월 헌재소장 지명된 이종석, 사법부 안정 ‘글쎄’

김혜리 기자 2023. 10. 1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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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의 정통 법관 출신
소장·재판관 임기 연동 관례에
내년 10월까지만 수행 가능성
출근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차기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은 헌재소장이 될 경우 11개월 남짓한 잔여 임기만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11개월 뒤 또다시 헌재소장을 지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 앞으로 이어질 대법원·헌재의 인적 구성 교체와 맞물려 사법기관 내 어수선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지명자는 헌재에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 등을 거친 ‘정통 법관’ 출신이다.

이 지명자는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재판관이 된 이후 5년간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서 주로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해왔다. 예컨대 2019년 4월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이 지명자는 조용호 당시 재판관과 함께 반대의견을 냈다.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이은애·이영진 재판관과 함께 공수처 설치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 소장 임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직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임기를 언제까지로 보아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꾸준히 이어졌다. 6년 중 남은 재판관 임기가 헌재소장 임기인지, 헌재소장 임명 때부터 새롭게 6년을 시작하는 건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다만 현직 재판관 중 최초로 헌재소장에 임명된 박한철 전 소장이 재판관 잔여 임기인 3년10개월을 채우고 직에서 물러나면서 소장과 재판관 임기는 연동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인식이 굳어졌다.

이 지명자의 재판관 잔여 임기는 2024년 10월까지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다음달 10일 임기가 만료돼 퇴임한다. 전례에 따르면 헌재소장 지명 이후 취임까지 3~4주 걸린다. 이 지명자가 새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임기가 11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는 것이다.

헌재소장에 이어 헌법재판관도 줄줄이 바뀐다.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헌법재판관은 9명 전원 교체된다. 이은애 재판관은 2024년 9월,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10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는 2025년 4월까지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이 지명자는 당초 국회 선출 몫이었는데 그 상태에서 소장 역할을 더하는 것이라 대통령 몫인 유남석 재판관의 자리가 비게 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조만간 재판관을 1명 더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명자가 헌재소장에 임명되면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에 헌재소장을 2명 임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1개월 뒤 후임을 지명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했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2017년 11월 이진성 재판관을, 2018년 9월 유 소장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했다. 헌재소장 역시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 인준 표결을 거친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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