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DL건설 지분 100% 확보…“이중 상장구조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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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는 자회사 DL건설의 보통주 지분을 100% 확보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DL이앤씨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DL건설과 주식교환계약 체결안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DL이앤씨는 신규로 주식을 발행하고, DL건설 주주에 1대 0.3704268의 교환 비율로 교부하는 주식교환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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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는 자회사 DL건설의 보통주 지분을 100% 확보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DL이앤씨는 DL건설의 지분 64%(보통주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DL건설과 주식교환계약 체결안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DL이앤씨는 신규로 주식을 발행하고, DL건설 주주에 1대 0.3704268의 교환 비율로 교부하는 주식교환을 추진한다. 양사의 주식교환 비율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17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산술평균종가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산술평균종가, 당일 종가를 산술평균해 산출한 양사의 주식교환가액을 토대로 책정됐다.
양사는 이번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동일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모자 관계의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 동시 상장된 이중 상장 구조를 해소하고, 양사의 자본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DL이앤씨는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라 소규모 주식교환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주주총회에 갈음해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식교환을 진행한다.
DL건설은 주주총회를 통해 주식교환을 승인할 예정이다.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DL건설 주주를 위해 주주총회일로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주식매수청구가 가능하게 해 주주 보호 절차도 적법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DL건설의 임시 주주총회는 12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주주총회 승인 시 후속 절차를 밟아 내년 초 주식교환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 비상장회사가 된다.
한편, DL이앤씨는 이번 포괄적 주식교환 과정에서 신규 발행되는 주식으로 인해 기존 DL이앤씨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발행되는 DL이앤씨 보통주 주식 수와 동일한 수의 보통주 자기 주식을 소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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