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하다···여성 옷에 휘발유 뿌리고 불 지른 30대 구속

최승현 기자 2023. 10. 1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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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35)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강화군의 주택에서 30대 여성 B씨의 옷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등 부위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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