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女, 같은 공기 마셔 기분 나빠”…日의원의 ‘망언’

김채현 2023. 10. 1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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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과 아이누(일본의 홋카이도 등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 전통 의상을 두고 품격이 떨어진다는 등의 망언을 일삼은 일본 국회의원에 대해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오사카 법무국은 자민당 스기타 미오 중의원(하원) 의원이 2016년 소셜미디어(SNS)에 "치마 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완전히 품격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게재한 글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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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여성 조롱한 日의원
재일교포 여성들, 인권구제 신청
오사카 당국도 ‘인권침해’ 인정
스기타 미오 의원. 스기타 미오 홈페이지

한복과 아이누(일본의 홋카이도 등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 전통 의상을 두고 품격이 떨어진다는 등의 망언을 일삼은 일본 국회의원에 대해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오사카 법무국은 자민당 스기타 미오 중의원(하원) 의원이 2016년 소셜미디어(SNS)에 “치마 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완전히 품격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게재한 글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스기타 의원은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치마저고리를 입은 재일교포 여성들과 홋카이도 원주민인 아이누족 의상을 착용한 여성을 보고 이같은 글을 썼다.

또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쁠 정도였다”며 “유엔을 떠날 무렵엔 몸이 이상해질 정도였다”고 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스기다 미오 의원. 스기다 의원 페이스북

“스기타 의원, 6년 이상 혐오 발언 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오사카부 재일교포 여성들은 지난 2월 오사카 법무국에 인권 구제를 신청했고, 결국 인권 침해 결정을 받아냈다.

재일교포 여성 중 한 명은 “스기타 의원은 6년 이상 혐오 발언을 했고, 생각을 바꿀 마음도 없었다”며 “사죄를 포함한 무언가의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사카 법무국이 스기타 의원을 대상으로 결정한 처분인 계발은 “사건 관계자와 지역에 대해 인권 존중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기타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일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삭제하고 사죄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삿포로 법무국도 지난달 아이누협회 회원이 같은 글을 문제 삼아 신청한 인권 구제 사안에 대해 인권 침해로 인정한 바 있다.

스기타 미오 일본 총무성 정무관. SBS 보도 캡처

과거 성소수자에 대해선 “생산성이 없다” 막말

극우 성향으로 평가되는 스기타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비방 발언으로 종종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또 위안부 피해자 강제연행을 부정하고 위안부 피해자 증언을 다룬 학술논문을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성소수자에 대해선 “생산성이 없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2020년에는 성폭력 피해 여성 상당수가 허위 신고를 한다는 의미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해 일본 내 최악의 성차별 발언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마쓰노 히로카드 관방장관은 이번 논란에 대해 “스기타 정무관은 과거 배려가 부족한 표현을 한 것을 반성하고 상처받은 분들에게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다해 나가야 한다”며 수습에 나섰다.

파면 여부와 관련해서는 “개별 인사에 대해선 언급을 삼간다”며 말을 아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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