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한 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

경기일보 2023. 10. 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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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갑보 변호사 법무법인 마당

주주나 이사가 몇 명 되지 않는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경영권 다툼으로 인해 소수 주주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더라도 현재 경영 실권을 쥐고 있는 대표이사가 감정적으로 주주총회 소집에 불응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상법 제366조는 주식회사에서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했으나 이사회가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규정한다.

한편 상법 제383조는 주식회사에서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대표이사 없이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각 이사를 의미한다.

갑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인 을이 대표이사 병에게 2회에 걸쳐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가 폐문부재로 인해 대표이사에게 배달되지 않아 폐기 처리됐다. 이에 소수주주 을의 소송대리인이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해 그 무렵 대표이사 병이 이를 수신했으나 위 대표이사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에 위 소수주주 을이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구하였다.

이처럼 대표이사 개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소집청구서를 발송한 행위를 상법 제366조에서 말하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2022년 12월 16일자 2022그734 결정)은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정보를 의미하고, 이는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등까지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대표이사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수신하여 확인한 이상,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로서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처럼 대법원은 ‘전자문서’의 의미, 범위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 디지털 세상으로 변화된 시대에 부응하는 전향적 판결을 선고한 것이므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분들이 참조할 만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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