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죽였다"…인천 모텔서 내연녀 살해 후 자수한 60대 구속

박아론 기자 2023. 10. 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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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호텔에서 내연 관계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조사 결과 A씨는 5~6개월간 내연관계를 맺어오던 B씨와 범행 며칠 전부터 한 호텔에 함께 투숙하고 있던 중, 이성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7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호텔에서 함께 투숙하던 내연 관계의 50대 여성인 B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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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한 호텔에서 내연 관계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영장전담판사 김성수)는 18일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한 A씨를 현장에서 검거 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A씨는 5~6개월간 내연관계를 맺어오던 B씨와 범행 며칠 전부터 한 호텔에 함께 투숙하고 있던 중, 이성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씨의 목에는 졸린 듯한 흔적이 있긴 했으나,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국과수 1차 소견은 '질식사'였다.

경찰은 A씨를 구속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7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호텔에서 함께 투숙하던 내연 관계의 50대 여성인 B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B씨 살해 후 음독을 시도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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