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팀장] 끝나지 않는 악몽 ‘스토킹’

조정아 2023. 10.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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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사고의 뒷이야기와 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건팀장' 시간입니다.

조정아 사건팀장, 오늘은 어떤 사건을 가지고 오셨나요?

[기자]

네, 21일이면 지난 2021년 10월부터 시행돼 온 스토킹처벌법 시행 2년째를 맞는데요.

처벌법 시행에도 스토킹 범죄가 만연하다 보니 정부는 현재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며 팔을 걷어붙인 상태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지역에서 있었던 스토킹 사건과 실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앵커]

최근 뉴스에서도 스토킹 범죄 관련 기사를 적지 않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역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기자]

네, 기억날만한 사건으로 얘기해보자면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이별통보를 받은 26살 남성의 이야기인데요.

헤어진 후에도 전 여자친구에게 석 달 동안 350번 넘게 일방적인 연락을 해왔는데요.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는 내용의 SNS 댓글과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겁니다.

이 남성의 행패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새벽 시간대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작정 찾아가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거나, 우연이라도 마주치면 찌를 것처럼 흉기를 휘두르거나 실제 폭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옷에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하거나 혈서를 써보이기도 했다는데요.

결국, 이 남성은 특수협박과 상해·폭행,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전 여자친구는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을 거 같은데요.

스토킹처벌법 시행에도 이런 끔찍한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건 결국,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느 덧 스토킹처벌법 시행 2년째를 맞게 됐지만 스토킹 범죄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청 국감 자료를 보면요.

스토킹 관련 112신고 건수가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보다 훨씬 더 늘었고요.

2020년 4천5백여 건에서 2021년 만 4천5백여 건으로 만 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도 2만 9천5백여 건에 육박해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이미 2만 건을 훌쩍 넘겨서 이 추세라면 올해 신고는 3만 건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전국 통계가 이 정도면 우리 지역의 스토킹 범죄 관련 건수도 늘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래서 제가 대전경찰청 자료를 들여다봤는데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직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전에서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천 백50여 건에 달했고요.

올해 1월에서 8월까지만 봤을 때도 벌써 7백 건을 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 관련 상담 신고 역시 최근 3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대전에서 접수된 스토킹 상담 신고 건수도 지난 2020년 90건에서 지난해 3백40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앵커]

지난 6월에는 스토킹처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이제 시행만 앞두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많은 개정안이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왜 그런거죠?

[기자]

네, 아시다시피 스토킹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끊임없이 괴롭힌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를 온전히 보호해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필요할텐데요,

우선 이번 개정안에 스토킹 범죄에 한 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면서 가해자-피해자 사이의 즉시 분리는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기존의 피해자 보호 관련 잠정 조치들은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면서 피해자가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뒤 이것을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가 도입돼야만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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