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동거녀 몸에 불 지른 30대 구속…'살인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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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여성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께 강화군 주거지에서 동거녀 B(30대·여)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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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함께 살던 여성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성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께 강화군 주거지에서 동거녀 B(30대·여)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상반신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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