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살해 후 SNS 올린 20대男…집유→실형

김다운 2023. 10. 1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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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와 토끼 등을 잔혹한 방법으로 죽이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18일 오후 2시 403호 법정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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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길고양이와 토끼 등을 잔혹한 방법으로 죽이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양이 학대 이미지 [사진=뉴시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18일 오후 2시 403호 법정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에게 고통을 주며 생명을 박탈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생명 경시적인 성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려워 모든 것을 종합하면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1월 충북 영동군의 수렵장 등지에서 야생 고양이에게 화살을 쏜 후 고양이를 살해했다.

그해 충남 태안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죽은 참새 시체를 이용, 고양이를 포획 틀에 잡은 뒤 발로 차고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토끼 목에 상처를 내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죽이거나 이 과정을 촬영해 SNS 단체 채팅방인 '고어 전문방'에 올리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시인하며 범행 이후 동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등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판결이 끝난 뒤 동물권행동 '카라' 관계자는 "1심 선고 당시 법정에 있던 시민들이 범행 사진을 보고 공분했으며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이는 무죄와 다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며 "최근 동물학대 사건과 관련해 실형이 어이지는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최대 형량인 징역 3년이 아직 선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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