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부인과 애들만 남았다”…‘음주처벌 3번’ 운전자, 결국 한 가정 파탄내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10. 18. 19: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로 한 가정의 가장 목숨을 앗아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았다.

18일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위험운전치사(특가법)와 음주운전 등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49)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23%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전남 무안군의 한 교차로에서 이륜차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도 실형을 선고하긴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해 사망사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신한 부인과 어린 자녀들은 사고로 가장을 잃고 정신적·경제적인 고통까지 겪고 있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