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매 20여차례 성폭행한 목사님…‘그루밍’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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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자매를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여름까지 20여차례에 걸쳐 교회 목양실 등에서 어린 미성년 자매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이뤄지는데,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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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여름까지 20여차례에 걸쳐 교회 목양실 등에서 어린 미성년 자매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신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이뤄지는데,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의 얘기가 매우 구체적이고 거짓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직군을 고려했을 때 해서는 안 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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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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