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 송금 지연 위약금 받은 CU…5년간 150억 원
【 앵커멘트 】 우리나라의 법정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금융권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고금리인데 국내 최대 편의점 업체인 CU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연 20%의 매출송금 지연 위약금을 받아왔습니다. 5년간 받은 위약금만 1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편의점 업체 CU가 가맹점주들과 체결한 계약서입니다.
가맹점주는 당일 들어온 현금 매출액을 본부로 송금하고, 하루라도 늦어지면 법정최고금리 수준의 연 20%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종식 / 변호사 - "20%라는 게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이자율인데 그만큼을 지연 손해금으로 물리게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과다한 측면이 있고요."
가맹점주들이 지난 2018년부터 약 5년간 낸 '송금지연가산금'을 살펴봤습니다.
150억 원가량으로 올해는 지난 7월까지 낸 액수만 20억 원이 넘습니다.
가맹점주를 상대로 사실상 금리장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CU 측은 일단 이달부터 위약금 비율을 최고 12%로 낮췄는데, 매일 돈을 보내야하는 점주들의 부담은 여전합니다.
▶ 인터뷰(☎) : CU 가맹점주 - "아르바이트비다 임대료다 부담해야 할 돈도 많고 장사도 안되는데 이렇게 이자 비용까지 점주한테 부담을 시키니까 사실 부담이 많이 됐고…."
▶ 인터뷰 : 이장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편의점주들에게 그날그날 현금 입금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고금리의 벌칙 조항을 두는 거여서…."
CU 측은 "편의점 사업 특성상 송금 의무가 지켜지지 않으면 가맹본부가 과중한 위험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며 "상생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강영호입니다. [ nathaniel@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정민정·백미희·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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