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공기 마셔 기분 나빠”…‘한복여성’ 조롱 日의원, 7년만에 처벌?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3. 10. 18. 19: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기타 미오 [사진출처=연합뉴스]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진다”

한복 차림 재일교포 여성들을 조롱한 일본 국회의원이 오사카 당국으로부터도 ‘인권 침해’사례로 인정돼 ‘계발’ 처분을 받았다.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스기타 미오 중의원(하원) 의원은 지난 2016년 소셜미디어(SNS)에 “치마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완전히 품격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스기타 의원은 당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치마저고리를 입은 재일교포 여성들과 홋카이도 원주민인 아이누족 의상을 착용한 여성을 보고 이 글을 썼다.

회의에 참석했던 오사카부 재일교포 여성들은 지난 2월 오사카 법무국에 인권 구제를 신청해 인권 침해 결정을 받아냈다.

한 여성은 취재진에 “스기타 의원은 6년 이상 혐오 발언을 했고, 생각을 바꿀 마음도 없었다”며 “사죄를 포함한 무언가의 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카 법무국이 스기타 의원에게 내린 ‘계발’은 “사건 관계자와 지역에 대해 인권 존중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뜻한다.

스기타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일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삭제하고 사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기타 의원은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우익 성향을 지녔다. 지난해에는 성 소수자를 비난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총무성 정무관 자리에서 물러났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