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의혹 영풍제지·대양금속 거래 정지
안중현 기자 2023. 10. 18. 19:38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에 대해 금융 당국이 매매 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8일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두 종목에 대해 “신속한 거래 질서 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 거래 정지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19일부터 필요 시까지 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검과 금융감독원 등은 시세 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영풍제지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양금속의 자회사인 영풍제지의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29일 종가는 1만2300원이었는데, 17일 4만8400원까지 주가가 급등했다. 무상증자를 반영한 수정 주가 기준으로는 7배 넘게 주가가 폭등했다. 앞서 지난 9월 8일에는 장중 5만4200원까지 주가가 뛰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은 장 시작과 동시에 하한가로 직행, 3만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대양금속도 이날 하한가를 기록했다. 시장에선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이라는 점, 장기간 저평가된 자산주라는 점 등이 라덕연 관련주와 비슷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금융 당국은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의심되는 종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혐의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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