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선생님 보호는 국가 책무"…故 이영승 교사 순직심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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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8일 "고(故) 이영승 교사의 순직 여부를 결정하는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선생님들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당부드렸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학부모들의 악성민원을 겪다 숨진 의정부호원초교 고 이영승 선생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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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8일 "고(故) 이영승 교사의 순직 여부를 결정하는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선생님들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당부드렸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학부모들의 악성민원을 겪다 숨진 의정부호원초교 고 이영승 선생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순직 심의에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경기도교육청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도교육청 소속 변호사와 감사관실 장학사,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이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임 교육감은 "교권침해 사실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빠르면 이번 주 선생님에 대한 순직 여부가 결정된다. 기대감을 가지고 심의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8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수업시간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칼에 손이 베인 학생 측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 보상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그럼에도 해당 학부모는 군 복무 중인 교사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학생치료를 이유로 지속적인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선생님은 사비를 들여 월 50만 원씩 총 8차례 치료비를 제공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고 이영승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숨진 교사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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