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가' 영풍제지·대양금속 거래정지…주가조작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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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영풍제지(006740)와 대양금속(009190)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등 2개 종목 주가 급락과 관련해 신속한 거래질서 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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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하자마자 하한가 직행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의심"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당국이 영풍제지(006740)와 대양금속(009190)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이들 종목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들 종목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해제 필요 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조회공시를 요구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의심되는 종목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혐의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영풍제지는 전 거래일 대비 29.96% 하락한 3만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대양금속 역시 29.91% 떨어져 하한가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의심하는 배경 중 매도 시간이다. 영풍제지는 이날 개장하자마자 10분 만에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와 하락했다. 대양금속도 마찬가지로 장이 열리자마자 25분 만에 하한가로 직행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7~8월부터 영풍제지 등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인지하고 조사를 벌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지검은 18일 영풍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지난 6월 ‘하한가 5개 종목’ 사태가 시장에 충격을 주자 동일산업(004890), 만호제강(001080), 동일금속(109860), 대한방직(001070), 방림(003610) 등 5개 종목에 대해 거래 정지를 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이들 5개 종목은 당시 비슷한 시간대에 매도 물량이 일시에 출회하면서 약 1시간 만에 나란히 하한가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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