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범행 영상 보자 귀 막아…정신감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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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서울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3)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조선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조선은 지난 7월 서울 신림동에서 길 가던 행인에게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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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낮 서울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3)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18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이 조선의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자 조선은 고개를 숙이고 귀를 막으며 강한 거부감을 표출했다.
증인신문에 임한 피해자 유족 측은 범행 피해를 호소하며 조선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조씨는 재판 내내 얼굴을 가린 채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 단계에서 조선을 정신 감정한 심리분석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조선의 지능지수를 경계선 지능인 75 수준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신 상태가 와해됐다고 의심할 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선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같은 조선 측의 신청에 몇 가지 의구심을 표했으나, 재판 말미에 이를 수용해 정신감정 촉탁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은 지난 7월 서울 신림동에서 길 가던 행인에게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범행을 위해 금천구에 있는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친 뒤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27일에는 온라인커뮤니티 사이트에 특정 유튜브를 언급하며 ‘게이 같다’는 글을 게시해 모욕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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