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수법으로…미성년 자매 수십차례 성폭행한 40대 목사의 최후

류원혜 기자 2023. 10. 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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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신도인 미성년 자매를 상대로 수십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목사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여름까지 20여차례 걸쳐 미성년자였던 B씨 자매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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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교회 신도인 미성년 자매를 상대로 수십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목사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여름까지 20여차례 걸쳐 미성년자였던 B씨 자매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B씨 자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자백했다. 피해자들의 얘기도 매우 구체적이고, 거짓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직군을 고려했을 때 해서는 안 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과의 관계와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 증인 신문 과정에서 느껴진 피해자들의 고통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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