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 가격 담합 제강사 10곳 과징금 548억 원
[앵커]
국내 제강사 10곳이 수 년간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올린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540여 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습니다.
이들의 담합으로 침대 스프링용 강선 제품의 가격이 두 배 넘게 오르는 등 시장 가격이 왜곡됐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제강사는 만호제강과 홍덕산업, DSR제강과 동일제강 등 모두 10곳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지난 2016년부터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모두 13차례에 걸쳐, 강선 제품의 판매 가격을 담합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선은 스프링이나 정밀기계, 통신선 등에 들어가는 철강 제품입니다.
이들은 강선 제품에 들어가는 원자재의 가격이 오르자, 이를 기회로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거꾸로 원자재 가격이 내릴땐, 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경쟁사에 영업 활동을 자제하도록 요청하거나 저가 납품을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기간 동안 침대 스프링용 강선은 최대 120%까지 올랐고, 자동차나 정밀기계에 들어가는 강선의 가격도 급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창욱/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 "강선 시장에서 관행처럼 장기간 지속되어 온 담합을 근절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 등 향후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계기가..."]
공정위는 적발된 제강사들 가운데 담합 기간이 짧은 1개사를 제외한 9개 회사에 대해 모두 5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6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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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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