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들이받고는 피해자 지켜보다 도주한 여성 구속 송치

구나연 kuna@mbc.co.kr 2023. 10. 1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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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새벽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는 사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3일,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57살 여성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여성은 사고 이후 아무 조치 없이 피해 남성을 잠시 지켜보다 도주했고,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한 7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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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늦은 새벽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는 사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3일,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57살 여성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8월 31일 새벽 3시 반쯤, 도봉구 쌍문동의 한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여성은 사고 이후 아무 조치 없이 피해 남성을 잠시 지켜보다 도주했고,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한 7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사고 발생 7시간 만에 여성을 방학동 자택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교통사고를 낸 건 알고 있었지만 현장에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475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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