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애 배상 자료 못 준다는 KT·LGU+…“고객 차별 배상 가능성”
SKT는 ‘배상 실적 없음’ 공개…정필모 의원 “배상 약속 안 지켰을 수도”
KT와 LGU+(유플러스)가 통신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이행 여부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통신 3사 통신장애 배상 실적’에 따르면 KT와 LGU+는 손해배상 이행 여부를 공개하는 데 거부 의사를 밝혔다.
KT는 지난 2021년 10월 25일 전국적 통신장애를 일으켰다. 코로나19 상황 속 89분간 이어진 유·무선통신서비스 장애로 기업, 학교, 상점 등에서 큰 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대학에서는 휴강이 속출하고, 증권사 접속, 병원 진료비 수납 및 식당 포스(POS)기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등 사회 전반에 불편을 초래했다.
당시 KT는 피해 보상 입장을 전했지만, 약관상 배상 기준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등으로 돼 있어 KT의 피해 보상은 약관상 의무가 아니었다.
이후 업계는 KT 통신 재난을 계기로 약관 개정을 추진했고 방통위는 지난 2021년 11월 사업자와 개선방안을 협의한 후 지난해 6월 약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공정위는 방통위에 더욱 강화된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방통위는 ‘2시간 미만 통신장애’ 시에도 사업자 중과실인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약관을 추가했고, 올 3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개정된 약관이 지켜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KT와 LGU+는 방통위에 “손해배상 이행 여부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SKT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SKT는 방통위에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 동안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아 배상 실적이 없다”고 제출했다.
정 의원은 KT와 LGU+ 측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차별 배상한 탓일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KT와 LGU+의 손해배상 여부 공개 거부는 배상을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거나, 배상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일부 고객에게만 배상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방통위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KT는 지난 1월 2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유선 인터넷에 26분간 장애가 발생한 데 대해 피해 보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LGU+는 같은 달 29일과 2월 4일 각각 63분, 57분에 걸쳐 유선 인터넷 등에 장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약 427만명의 고객에게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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