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문신남 식당 난동…테이저건 맞고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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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이른바 문신, ‘알몸 문신남’에 대한 온라인에서 여러 비판 목소리가 조금 커지고 있는데. 어제 경기 수원시에 있었던 난동 부린 40대 남성 결국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영상 저희가 많이 뿌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워낙 그 알몸 상태로 거리를 활보했기 때문에. 허주연 변호사님. 왜 옷 벗고 이런 난동을 부렸답니까?
[허주연 변호사]
화가 나서 그랬대요. 지금 영상에서 뿌옇게 처리했지만 무언가 시커멓게 반바지를 입은 것처럼 보이는데, 저것이 반바지가 아니라 완전 나체 상태인데 문신으로 다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시커멓게 하반신이 보이는 것인데요. 이전에 흉기를 들고 식당에 들어가서 난동을 부리면서 또 다른 흉기를 가져오라고 막 이야기하기 그 전에 다른 식당, 다른 술집에서 종업원과 술값 가지고 시비가 붙었는데 그것 때문에 본인이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저렇게 옷을 그냥 다 벗고 다른 식당에 가서 손님들을 위협하면서 손에 흉기를 들고도 또 다른 흉기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난동을 부렸다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가 되었는데, 지금 특수협박 혐의. 흉기 들고 난동을 부렸으니까요. 그리고 이전 종업원이 자기가 시비가 붙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폭행, 다쳤다고 하면 상해죄까지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완전히 노출한 상태로 저렇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도 적용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경찰이 지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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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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