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호 중대재해법 판결은 ‘유죄’…실형은 피해
[KBS 제주] [앵커]
지난해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굴뚝이 무너지면서 50대 굴착기 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주에선 첫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건인데, 법원이 원청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민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대 기숙사 신축 공사가 시작됐던 지난해 2월, 기존 기숙사 건물을 중장비로 철거하던 하청업체 대표가 무너져 내린 구조물에 깔려 숨졌습니다.
검찰은 현장에 중대 재해 예방 조치가 없었다며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고 발생 20개월 만에 1심 재판부가 원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에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현장 책임자와 안전 관리자, 감리 등 3명에게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건설업체에는 8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과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다만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이고, 피고인들과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산업 현장의 중대 사고에 대해 원청업체 최고경영자와 임원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제주 첫 사례여서,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사망 사고였는데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강남운/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 사무국장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 자체가 강한 처벌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자' 이런 취지인데, 비용 든다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이나 신호수나 이렇게 배치를 안 해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반면, 제주경영자총협회는 법의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처벌에 기업의 부담이 크다며 경영 책임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형사처벌 수준도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편, 검찰도 입장문을 내고 원청의 경영 책임자가 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안에 대해 엄정히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박미나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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