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권보호조례 제정…충북교총 "환영, 후속조치 이행 시급"

충북CBS 김종현 기자 2023. 10. 1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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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교사들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충청북도의회는 18일 제4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정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교육청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교육감과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학생 및 보호자들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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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내 교사들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충청북도의회는 18일 제4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정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교육청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교육감과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학생 및 보호자들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피해 교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비 및 상담·심리 치료비 지원과 '교육활동 침해 긴급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교육활동 공간 내 비상벨 설치와 영상·음성 기록이 가능한 교원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 등 교육활동 보호시스템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 조례에 따라 앞으로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장을 위해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지원이 확대되고, 교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이 금지된다.

또한 학교장을 민원 처리 총괄책임자로 하는 민원 응대 일원화 체계가 구축되고, 민원 사전 예약제가 운영되며,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도 대상을 확대해 매년 1회 이상 시행된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과 관련해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조례 성격이 선언적이고 권고적 형식이어서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기는 해도, 기존에 없던 조례가 제정된 것은 고무적"이라며 "조례 의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의 실행을 담보하는 인력과 재정 등 후속조치 이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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