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감 "투쟁 갈등 조장하는 민주시민교육 있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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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울산·부산·경남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울산시의회가 지난 7월 폐지한 '학교민주시민교육화 활성화 조례'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이어 "울산에는 2020년부터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운영되고 있다가 올해 폐지됐는데 시의회가 폐지를 추진하면서 일부 의원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조례라고 발언했다"며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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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민주주의 훼손 조례 맞나"
천창수 교육감 "학부모 민원, 교사 학생 갈등 풀 수 있는 교육일 뿐"
"최근 울산시의회가 폐지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에 (학생들에게) 투쟁, 갈등, 쟁취, 관철과 같은 것을 조장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들어 있었나요?"(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천창수 울산교육감)
18일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울산·부산·경남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울산시의회가 지난 7월 폐지한 '학교민주시민교육화 활성화 조례'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전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가 우려를 나타내고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 지 물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울산에는 2020년부터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운영되고 있다가 올해 폐지됐는데 시의회가 폐지를 추진하면서 일부 의원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조례라고 발언했다"며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느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또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와 함께 올해 민주시민교육 사업들과 관련된 울산교육청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맞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학부모 민원, 학생과 교사간 갈등 등 이런 문제를 조화롭게 풀 수 있는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의원들이 현 교육과정 속에 (민주시민교육이) 있는데 굳이 조례가 필요하겠느냐 그런 이유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학교 교육 과정 속에서 충분히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해당 조례가 폐지된 것이 너무 아쉽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과 목적에는 민주시민 자질을 길러주도록 되어 있다"며 "공교육 목적을 실현하고 지원하는 조례가 시의회 차원에서 폐지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교육감이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 교사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학교에 책임을 넘기면서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별도 공간과 전담 인력이 확보되어 있느냐는 것.
천 교육감은 "이달 말까지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당장 예산 없이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아직 분리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일단 교장·교감실을 이용해 학생을 분리하고 관리자에게 부탁해 전담(상담과 지도) 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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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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