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KBS본부 "박민 후보 사장 선임 과정은 무효"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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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인사청문회 절차 등 사장 선임 과정을 중단해줄 것을 바라는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13일 연 임시 이사회에서 박민 후보를 제 26대 KBS 사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
이어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 선임을 요구한 소수 이사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KBS 이사회의 직무 유기로 이뤄진 사장 후보 제청은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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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13일 연 임시 이사회에서 박민 후보를 제 26대 KBS 사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 박민 후보는 문화일보 편집국장, 논설위원, 제69대 관훈클럽 총무,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등을 지냈다. 서울대 출신 언론인 모임인 관악언론인회 제12대 회장을 맡고 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이사회의 합의를 무시한 채 이뤄진 사장 선임 과정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 선임을 요구한 소수 이사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KBS 이사회의 직무 유기로 이뤄진 사장 후보 제청은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론노조 KBS 본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수사당국에 요구한다. 신속한 조사와 수사로 잘못된 사장 선임 과정을 중단시켜 공영방송 KBS가 권력에 장악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권력이 내리꽂는 낙하산 사장이 공영방송 KBS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법적 대응을 통해 끝까지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박민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신임 KBS 사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김의철 전 사장의 잔여 임기인 내년 12월 9일까지 직을 수행하게 된다.
김현식 (ssi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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