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 받아준다며 뒷돈…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 집행유예

정래원 2023. 10. 1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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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선처를 받아내 주겠다며 피고인에게 돈을 받은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8일) 김진국 전 민정수석의 아들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21년 7월 피고인 A씨에게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부탁해주겠다며 1억원을 요구하고 착수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김씨가 실제로 재판장에게 전화와 문자를 하는 등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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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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