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끌고와서라도"…불법공매도 첫 형사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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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공매도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형사 처벌 추진을 시사하면서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자본시장법상 외국인을 불법 공매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의도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인 2010년부터 14년 간 불법공매도 174건 중 아직 형사처벌까지 간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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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가능…고의성 입증 관건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공매도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형사 처벌 추진을 시사하면서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자본시장법상 외국인을 불법 공매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의도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글로벌 IB 2곳(BNP파리바·HSBC)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 혐의를 적발해 추가 조사 및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들 IB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예고한 데 이어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전날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과거에 있었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형사 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와서라도 형사 처벌 할 수 있게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 수준이 여전히 강력하지 않다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어 그는 "이 정도의 대형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로 장기간 할 수 있다는 건 그쪽 업계에서는 위법이 관행화 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다"며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단 점도 강조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 처벌 근거는 이미 2021년에 마련됐다. 자본시장법 제180조에 따르면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에 대해 소유하지 않고 매도하는 것, 즉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개정된 443조에 따르면 180조를 위반해 불법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회피 손실액의 3~5배 상당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같은 개정안에 근거해 올해 3월부터 실제로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처분이 이뤄지고 있다. 불법공매도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90억원으로 1건당 평균 3억4000만원 꼴이다.
하지만 형사 처벌은 아직 단 한건도 없었다. 솜방망이 제재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인 2010년부터 14년 간 불법공매도 174건 중 아직 형사처벌까지 간 적은 없다. 174건 중 156건은 외국인이었다.
금감원장이 이번에 이례적으로 형사처벌까지 시사한 건 고의성이 발견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간 발견된 단순 착오·실수에 따른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과태료나 과징금까지만 메길 수 있었지만, 고의성이 입증되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번 글로벌 IB 건은 금융당국이 고의적 불법 공매도 혐의를 포착한 최초의 사례다. 그간 최종 투자자인 해외 기관투자자, 헤지펀드 등이 일회성 착오 또는 실수가 감시망에 걸렸다면, 이번엔 이 같은 최종 투자자들의 공매도 업무를 중개해주는 글로벌 IB의 관행적인 불법이 드러났다.
또 규모도 커, 2개 IB의 불법 공매도 금액은 560억원어치에 달한다. IB 2곳은 적발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나, 의도성은 금감원과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형사 처벌에서는 고의적인 의도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제도가 만들어지고 아직 사례가 없다 보니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인 형사처벌도 법령상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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