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비용 적정성’ 검토 추진 [심층기획-환경영향평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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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에서 대행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18일 세계일보의 환경영향평가 저가 대행 관련 질의에 서면 답변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대행 계약 내용을 검토해 산정 기준 대비 일정 비율 미만인 평가서의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대행비용 적정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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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 제출 때 관련 자료도 확인
기준액 대비 80% 미만 ‘중점관리’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 기준을 새로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이 기준 적용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사업대가 산정 기준) 관리기관인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현재 새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산정 기준 대비 일정 비율 미만인 평가서에 대해선 평가 내용 자체도 보다 꼼꼼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준액 대비 80% 미만인 평가를 ‘중점관리사업’으로 지정해 현장조사와 기초자료 검증 등을 강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마무리 단계인 저가 대행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중점관리사업 지정 등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정상화 방안이 세부적으로 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환·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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