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흉기 살인' 30대 남성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

우종훈 2023. 10. 1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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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도 시흥의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중국 국적 남성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웃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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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도 시흥의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중국 국적 남성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오늘(18일)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 유족 등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웃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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