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KBS본부 '박민 사장 선임 중단' 가처분 신청

장슬기 seul@mbc.co.kr 2023. 10. 1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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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KBS 본부는 오늘 KBS 사장 선임 과정을 멈춰달라는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이사회의 합의를 무시한 채 이뤄진 사장 선임 과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 선임을 요구한 소수 이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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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KBS 본부는 오늘 KBS 사장 선임 과정을 멈춰달라는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이사회의 합의를 무시한 채 이뤄진 사장 선임 과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 선임을 요구한 소수 이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KBS 이사회의 직무 유기로 이뤄진 사장 후보 제청은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KBS 이사회가 사장 후보를 3명에서 1명으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당초 합의한 규칙과 달리 결선 투표를 미뤘기 때문에 공모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3일 여권 이사 6명의 표결로 KBS 사장 후보자로 결정된 박민 후보자는 임명을 위한 국회 인사 청문 절차만 남겨 두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474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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